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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옮기면서 연말정산 다 했는데 종합소득세가 (이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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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옮기면서 연말정산 다 했는데 종합소득세가 (이중근로)

세법종합소득세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만 있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세금이 적혀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급여만 받고 연말정산까지 다. 했는데 왜 세금이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그런지. 세금 고지를 안받으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도중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1개 연도에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액이 일어나는 것을 이중근로라고 합니다.


2021년에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2021년에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2021년에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이직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 등 연말정산 자료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현재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2020년에 퇴사하고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아직 구직 중이거나 취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도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약식으로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하지만, 퇴사할 때 연말정산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후 소비 계획 세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후 소비 계획 세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후 소비 계획 세우기

2021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1월에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별 소비액부터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등 사용처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12월 사용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더 명확한 추측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요. 만일 신용카드로 연봉의 25인 공제 한도를 못 채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같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해도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과 혼동하기 쉬운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해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자 대신 사업주가 신고하게 되는데요. 반면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경비와 자료 등을 정리해 자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답니다.

중도퇴사자의 추가 신고 방법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 퇴사한 월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적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알아보기

1. 월세액 공제 이 부분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부터 조금 변화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1012였던 세액공제율이 1215로 상향됐다는 점입니다.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집주인에게 계좌이체 하고 있다면야 통장내역이나 앱문자의 이체 내역을 캡처해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우리 집이 전세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공제 한도는 과거 300만 원이었으나 2023년 1월부터 400만 원이 됐습니다.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연말부터 연말정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에서부터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연말부터 할 일이 많지만,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 하면 그때부터 각종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대개 1월 15일 전후로 오픈 해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내역,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등 자료가 일목요연한 나오고 그에 맞춰 소득세액공제신고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주는데 여기에 맞춰 회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안경구입비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누락 자료는 직접 발품을 팔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해요. 회사마다.

이중근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을 했어야 하는건가요?

회사를 이직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할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해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관해 연말정산을 하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에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 등 연말정산 자료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현재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후 소비 계획

2021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1월에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과 혼동하기 쉬운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