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근로기준법 상 근거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준수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강해법규로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민사적 측면, 형사적 측면, 행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민사적 효력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비달하는 근로계약 등을 무효로 하고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강행적 효력으로는 근기법상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을 들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자격요건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이다근로기준팀8048,2007.11.29.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다짐 혹은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될 부여받은 자대법원2008.10.9., 선고2008도5984판결라고 정의하였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인사팀, 재무팀, 법무팀, 총무팀 등의 인원이 해당될 수 있겠다.
즉, 인사팀, 재무팀, 법무팀, 총무팀 등의 직원은 근로자 대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 자격요건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이다근로기준팀8048,2007.11.29.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다짐 아니면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될 부여받은 자대법원2008.10.9., 선고2008도5984판결라고 정의하였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인사팀, 재무팀, 법무팀, 총무팀 등의 인원이 해당될 수 있겠다.
즉, 인사팀, 재무팀, 법무팀, 총무팀 등의 직원은 근로자 대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 권한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주지
연관 지침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경우 근로자 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 내용을 직원들에게 주지 시킨 상태에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근로기준정책과2538,2020.06.25.
근로자 대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갑자기 뽑아야 한다고 해서 뽑았는데, 그 근로자대표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회사와 합의를 끝마쳐버렸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4가지 내용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 무요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급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각 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아래에 양식을 첨부해 두었으니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번 항목은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일할 날짜와 근로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 시작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2번 항목은 근무 장소이며,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 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에 따라 업무상 부상 아니면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에 따른 육아 휴가 기간 6. 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 아니면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대표 자격요건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이다근로기준팀8048,2007.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대표 자격요건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이다근로기준팀8048,2007.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 권한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연관 지침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경우 근로자 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 내용을 직원들에게 주지 시킨 상태에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근로기준정책과2538,2020.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