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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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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방법

2022년 2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받으면서 제대로 못 받은 부분이 좀 있어서 분통스러운 마음에 내년엔 무조건적으로 잘 받으리라 다짐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다. 생각보다. 참고했던 기사에서도 계산이 괴상한 것도 많았고, 이해가 가지 않은 문장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어찌어찌해서 계산 방식은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 흐름을 따라오기 바란다.


부동산 수수료와 복비의 차이점
부동산 수수료와 복비의 차이점

부동산 수수료와 복비의 차이점

복비는 부동산에서 방을 얻어주면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방을 찾으러 부동산에 갔을 때, 그 부동산에서 저를 대신해서 방을 찾아주게 됩니다. 이같이 대가로 내는 것이 복비입니다. 이같이 복비는 중개수수료와 함께 부과되기도 하고 따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와 어떻게 다른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비는 여러 부동산 문서의 발급비용에 해당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대신해 주고, 여러 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문서 발급이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입니다. 만약 문서발급을 한 적이 부재할 때 복비를 요구한다면 부당한 것이니 따지셔야 합니다. 만약 중개는 하지 않고, 문서발급만 대신해 주었다면 복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사용액과 도서sdot미술 전시관 등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사용액과 도서sdot미술 전시관 등 사용액,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사용액,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총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총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총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1년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마다.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이 다양합니다. 할인이 연관된 항목들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25에 포함되는 기준이 사용한 순서대로가 아니라 소득공제 비율이 가장 적은 순서. 즉,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지 않는 항목으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수입이 3천만 원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3천만 원의 25%의 금액인 75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750만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 6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62만 5천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보다. 초과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가게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나서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까요? 빠르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가게에 연락하여 내가 몇 월 며칠에 얼마의 물건을 샀는데 현금영수증을 하려고 하니 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하여 내가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처리하거나, 가게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 경우 거래를 한 지 5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방법 2. 국세상담센터 126에 연락하여 제휴점 사업자번호와 거래날짜, 금액을 말씀드리면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발급되지 않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내로 세무서 확인을 통해 현금거래 확인 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란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시한 근로자의 한 해 지출내역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단, 근로자로 재직한 월에 지출한 내역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자료집은 영수증 발급기관의 제출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건 완수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집은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시한 자료집은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가급적 20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수수료와 복비의

복비는 부동산에서 방을 얻어주면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1년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