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요건 및 분할연금 지급시기 알아보기
한 평생 공무원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연금을 받으며 쾌적한 노후를 즐기려고 했는데,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인원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연금 일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연금 이혼 분할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025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알아보기 이혼후 공무원연금 분할 공무원 분할연금은 이혼을 했으나 공직에서 문제없이 일할 수 있게 물질적, 정신력으로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로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기존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였지만 개혁개혁개방 정책 정책 후 65세로 연장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공무원 연금 지급 지급 시기인 개시연령도 65세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60세에 퇴직해도 5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기는 거네요. 아무리 고령화 사반성 100세 시대라고 해도 솔직히 65세까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데 무엇보다. 그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해야 하는데요. 만약 60세에 희망퇴직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5년을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60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2022년 및 2023년 현재 퇴직할 경우에는 만 61세가 되었을 때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순서에 맞게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만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위의 개시연령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공무원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조기수령제도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최대 5년 전부터 연금을 조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서 현재를 얼마를 벌고 있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로 연금을 받으면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받을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되는데 공무원연금은 1년마다. 5씩 감액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시 조기로 연금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최대 255년 times 5 줄어듭니다.
군 기여금을 왜 내야 하는가?
만약 스스로가 2020년도에 입직하여 군 기여금을 안 내고 정년인 2053년까지 근무한다면 34년재직기간지급률1.7 57.8. 연금지급률 57.8. 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평균기준소득월액 539만원을 참고하여 계산해보시면 539만원 57.8 311만 원입니다. 만약 군 기여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지급률은 2년인 3.4를 더해 61.2입니다. 그때는 329만 원을 받는다. 18만 원 차입니다. 따라서 65세부터 한국남자 평균 기대수명인 80세까지 약 15년 동안 한달에 18만 원 더 받는다.
따라서 군기여금을 냈을 때 총 3240만 원을 군기여금을 안 냈을 때 보다. 더 받는다.
재직기간 및 수령조건
연금 수령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이죠 자신이 얼만큼 공무원으로서 일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날의 전날혹은 죽은 날이 속하는 달 요만큼이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일한 기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기존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였지만 개혁개혁개방 정책 정책 후 65세로 연장이 확정되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