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와 업종분류(국세청)의 다른점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용 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많은 내용들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종류, 업종에 따라 활용 이용 여부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업종은 통계청의 대한민국 표준산업분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영 아니면 사무실 및 활용 이용 제외 법 규정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이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뿐만 아니라 사업의 종류 및 업종도 바르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요약 등 임의 수정 금지
표준분류 이용 시에는 통계법 제22조 ③항에 의거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할 수 없으며, 표준분류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간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확인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에 들어간 후, ”대한민국 표준산업분류(KSIC) rarr; 분류검색 rarr;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대한민국 표준산업분류의 앞 두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대상사업”명과 일치.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75120 인력공급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업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임. 통계분류 포털에서 확인한 사업장의 대한민국 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이용 기준 등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