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신청방법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100만 원의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의 지원 대상, 신청방법, 문의처,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대표자 중 1인 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때는 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라면 대표자 기준 1회만 지급됩니다.
폐업점포 확인지급 대상 유형 제출서류
신속지급 대상 유형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확인지급 대상 유형의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지급대상 유형은 공동대표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타인통장 수급을 요구하는 소상공인, 2020년부터 폐업전까지 신고매출액 ”0”원이거나 미신고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일정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자의 동시접속에 따른 서버 처리 속도 지연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 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입니다.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확인 지급 소상공인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방식
업체당 100만원씩 신속지급 아니면 확인지급 신속지급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해당문자를 받으신분들은 신속지급대상자입니다.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다른 서류를 제출할 필요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후 온라인교육과정을 수료하고나면 지급된다고하네요. 확인지급 신청안내문자를 받지 못한분들중에서도 지원자격에 해당될경우 확인지급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신청의경우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수로 제출되어야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자
개업시기 및 지급유형에 따라 나누어 전개형식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4일 2022년 8월 26일까지이며, 신청일자는 개업시기신속지급확인지급을 기준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예산소진시 지원금이 조기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두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일정 및 온라인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기본 요건 90일 이상 영업을 하고 폐업한 업체이며 재기지원 교육 사전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재기지원 교육은 온라인 취업, 재창업 연관 교육으로 10차시 총 5시간짜리 교육입니다. 22년 8월 26일까지 필이 이수하셔야 합니다. 2021년2022년 희망리턴패키기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되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합니다. 교육 영상 제공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 영상이 제공됩니다.
교육 완료 시 진도율 100 지급 주의하실 점은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을 한 경우 총 수강 시간 미달로 집계가 되어 미수료 처리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유의사항은?
이번 지원금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분들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혹은 재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 교육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셔야만 합니다. 지급대상으로 확인되셨다면,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신 다음 교육 영상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이럴때 빠른 재생이나 영상을 넘기면서 신청할 경우, 총 수강시간이 미달되므로 미수료 처리가 됩니다.
또한 중복 혹은 부정 수급, 오지급이 의심될 경우 이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환수 조치됩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1533-0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이 가능합니다. 이는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며, ARS 안내가 있을 때는 3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점포 확인지급 대상 유형
신속지급 대상 유형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확인지급 대상 유형의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업체당 100만원씩 신속지급 아니면 확인지급 신속지급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