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납료 정보 (출원료, 등록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feat 관납료 납부방법)
청년, 원로발명가 뿐 아니라 사업화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한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료 추가 감면 조치를 이루었다. 등록료는 권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납부한다는 것으로 비용부담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종전에는 출원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권한 유지에 부담이 많은 중소기업,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등을 위해 46년분 등록료도 일괄 3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도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되어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허권 갱신 안내 우편에서 스마트폰으로
특허청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추진, 올해 10월 시행 기사 특허청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ipoworld2 올해 10월부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간단한게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는 특허등록권자에게 권한 유지에필요한 정보인 연차갱신등록료의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을 미리 알려주는데, 현재는 특허등록권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특허등록권자가 안내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지속해서 있어왔다. 이로 인해 납부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피해로 이어지는 등 주소지 우편 송달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납부기간을 넘긴경우
깜빡하고 납부기한을 넘겨버린 경우에는 권리가 바로 소멸되지 않고, 권리만료일로 부터 추가납부기간을 6개월을 주어 권리를 이어갈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추가납부할때는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위의 기한내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81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디자인보호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