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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 및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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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 및 대상자 확인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코로나19의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지원요건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매출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규모는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를 적용할 때 개업시기별로 제시한 기준 중 지원주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매출감소 기준으로는 2019년과 대대조적으로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도 50만원씩 생활안정 자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6일로 예정된 공고일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공고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하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혹은 소득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 입니다.

빠른 집행을 위해 1차 법인택시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1월 6일로 예정된 사업 공고문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 가장먼저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모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되면 4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수 있는데요,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개 업종의 경우 연 1.9의 고정금리 에 임차료에 대한 대출최대 1,000만원이가능하고 소상공인 대출 이용자도 신청가능 합니다. 집합자제업종인 식당, 카페, 이.미용업,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등 11개 업종은 5년 만기로 최대1,000만원을 연 이자 2.44 3.9 보증료 는 1년 차에는 없고 2년5년차 부터 0.6 씩 부가되는 대출을 추가로 받으실 수있습니다.

이번 특별지원은 1월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전국 6,000여개 영업점에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전직 장려수당으로 100만원 혹은 폐업점포제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인 점포철거지원사업, 사업정리컨설팅, 재창업교육지원 외 전직잘려수당을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 하신 분들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과 최대 1천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소상공인으로서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고 비영리법인 특별피해업종은 이 기간에 매출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후 7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연관 정부지원금

2020년 12월 확진자 수가 급증하게 되자 3차 대유행이 지속되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생각하여 9조 3000억원의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거의 모든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금의 종류로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근로자 및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정망 보강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있으며, 해당 지원금들을 지급받으면 적어도 1003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여 본인의 지원 조건과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연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도 50만원씩 생활안정 자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6일로 예정된 공고일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공고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하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혹은 소득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 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되면 4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수 있는데요,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