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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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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

퇴직급여제도 부양가족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고 있으면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 요건1천분의 125 초과 부담 요건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 가능 횟수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 가능 횟수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 가능 횟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인출 사유에 따라 가능 횟수가 다릅니다. 전세나 임차 보증금인 경우 IRP는 횟수 제한이 없지만 DC형이라면 동일기업 기준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용도인 경우엔 잔고가 있으면 여러 번도 가능합니다. 요양 사유에 해당된다면 횟수 제한이 없으며, 개인 회생 혹은 파산은 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고와 조건이 맞다면 여러 번도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당시 질환 혹은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중도정산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요양 중인 경우,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합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 부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를 가입자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연금 중에서 개인형 IRP는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지 않아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가 궁금한 분들은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6개월 이상 요양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그리고 임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납할 경우 압류 절차

1. 예금 및 카드, 보험금 2. 부동산 3. 차량 4. 입금 거래 중지 rarr 예금 인출 및 이체 등 계좌 사용 불가, 신용카드 사용 불가, 곧바로 대출금 중도 회수 요청옴, 신용 점수 하락 실제로 압류가 들어오면 위와 같이 국내 모든 금융 활동이 막히고 무엇보다. 신용 점수 하락으로 추후 대출조차 힘들어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합니다. 참고해서 계좌 압류 푸는 것도 은근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압류가 아니더라도 미납하는 순간부터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내야하게 됩니다. 좋은 꿀팁으로는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미납 금액 분할로 납부하겠다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미납 50% 금액만 한 번에 내고, 나머지 50%에 관련해서 분할 납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양 비용 부담에 대한 사례예시

근로자의 시모55세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근로자의 시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만 60세 미만이므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받더라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요양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미용 목적의 치료는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과 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 이후에 확정된 의료비가 합산됩니다. 이곳에서 확정된 의료비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아직 지출하지 않았지만, 결제 예정인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 가능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인출 사유에 따라 가능 횟수가 다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당시 질환 혹은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중도정산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부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를 가입자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