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간단한 설명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혹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 이후의 삶과 뗄 수 없는 IRP 계좌의 개설 및 해지, 수령 방법과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1. 퇴직연금 IRP란?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매 월 일정액의 연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형IRP으로 구분되는데요. 개인퇴직계좌형, 즉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중도에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55세 이후에 퇴직 시 제외 받는 퇴직금을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한 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서 이는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임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는 연마다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한 후 퇴직이 발생할 때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외적립한 재원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미흡한 퇴직금을 부담합니다.
1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현행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2적립금의 운용수익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C. 총비용부담률
총비용부담률이란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수수료로 연마다 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비용 divide 기말평균적립금, 으로 산출됩니다. 2022년 총비용부담률은 전체 상품유형별 평균 0.392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0.417에서 60.025p의 수수료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대한 수수료는 다소 높게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총비용부담률을 제도유형별로 살펴보시면 확정급여형 0.319, 확정기여형IRP특례 0.550, 개인형 퇴직연금 0.396으로 기록되었습니다.
DB형, DC형, IRP형 모두 전년 대비 수수료율이 하락하였으며, 기업 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심한 IRP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DC형의 총비용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예금 연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IRP 연금예금 세액공제 한도 포함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 수준에 독립적으로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다른 연금 계좌까지 모두 포함되는데 하지만 즉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거나 그보다. 계좌가 많아도 세액 공제 한도는 총 700만 원입니다. 이럴때 최대 92만 원 115만 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가입신청, 계좌 개설 및 해지
21.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가능한 곳 IRP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은 은행, 금융투자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수수료 면제, 투자 상품의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몇 군데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권역별로 가능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별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IRP 가입 생태계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나, 따로 온라인에 가입 생태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22. 가입 시 필요한 증빙서류 개인 납입금의 경우 신분증, 가입자격별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령 방법
31. 연금으로 수령 먼저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상 지급으로 설정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만기 도래한 IRP를 해지할 경우 16.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하지만 반해 개인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운용 수익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납입한 부분은 3.35.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납입한 부분의 경우 연금소득세는 연마다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근로자의 수령 나이에 따라 각 5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는 5.5,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2. 일시금으로 수령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C 총비용부담률
총비용부담률이란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수수료로 연마다 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비용 divide 기말평균적립금, 으로 산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예금 연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