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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연봉제 통상임금 계산기)

  •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일용직 연봉제 일반적인 임금 계산기)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나 본인의 자발적인 퇴직 등 개별적으로 개인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퇴직 시 잊지말고 꼭 확인해야할 것이 퇴직금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일반적인 임금 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등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렇기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적인 근로자입니다. 고용기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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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일반적인 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일반적인 임금 시급 기본급고정수당연마다 정기 상여금상여금12 209월 소정근로시간

예를들어 본급이 200만원에 고정수당 합계가 50만원, 연마다 정기 상여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임금 시급 기본급 200만원고정수당 50만원 1000만원 12 209

즉, 통상임금은 15,949원이됩니다. 추가적으로 2시간 연장수당까지 계산을 해보자면 2시간 x 15,949원 x 150로 연장수당은 47,847원이 됩니다.

좀더 단순하게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퇴사는 휴일을 새로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마다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을 새로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하여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는 매월 1개씩 연차가 생기며,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모든 비용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기에 연차지급일도 1월 1일 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12월30일에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1월 2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12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사용한 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추수당에 대해서만 퇴직 시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임금 계산 방법 시간급, 일급 예시

월급여 209만 원 월 소정 업무시간 209시간통상적으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일 경우 시급 209만 원 divide 209시간 10,000원 일급 10,000원 x 8시간 80,000원 통상임금은 자기 월급에서 정기적이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가지고 시급으로 산출하고 또 이것을 8시간을 곱하게 되면 일급으로 산출되어서 이 통상임금을 가지고 소정의 필요한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 각각의 법정수당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 365로 계싼되며 하루 평균 임금은 퇴직 진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와 더불어 주 15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도 포함되기때문에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식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용직,프리랜서라도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 이상인 장기 근무시 출퇴근 시간이 입증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이는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시 정산기간까지는 연말정산시 좀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금 포함여부

통상임금은 야간이나 휴일 수당,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데요. 통상임금이 조금만 높아져도 근로자의 총 급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편인데요. 때문에 상여금이라는 이유로 수령받는 금액은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일반적인 임금 산정지침에도 명시된 내용이죠. 다만, 최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사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상여금이라도 주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된다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어갈 지 두고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일반적인 임금 시급 기본급고정수당연마다 정기 상여금상여금12 209월 소정근로시간예를들어 본급이 200만원에 고정수당 합계가 50만원, 연마다 정기 상여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는 휴일을 새로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는 것이

연차는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마다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반적인 임금 계산 방법 시간급, 일급

월급여 209만 원 월 소정 업무시간 209시간통상적으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일 경우 시급 209만 원 divide 209시간 10,000원 일급 10,000원 x 8시간 80,000원 통상임금은 자기 월급에서 정기적이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가지고 시급으로 산출하고 또 이것을 8시간을 곱하게 되면 일급으로 산출되어서 이 통상임금을 가지고 소정의 필요한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 각각의 법정수당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