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퇴직금계산기를 확인하고 세전금액과 세후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일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월 60시간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자격이 충족됩니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4주간 평균으로 1주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시급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1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5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조금은 퇴직하기 전 총 3개월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총계속근로기간 divide 365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divide 그 기간의 총 일수 다만 위의 계산식을 통해 명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기간에 따른 기본급과 그 외 수당을 작성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 예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고 정보를 입력만하면 되니 산정되는 퇴직금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직을 하거나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부당하게 휴직하는 경우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산정 예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