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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및 퇴직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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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및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흔히 정규직, 계약직 등은 이 퇴.직.금에 대한 큰 걱정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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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정밀 연구하는 방법은 첫번째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홈페이지1122.cwma.or.kr에 접속해 조회 할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퇴직공제금 예상가격에서 로그인이나 본인인증후에 나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조회퇴직공제금 조회,적립내역서 조회를 통해 내가 은퇴,퇴사할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대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공제부금에서 이자가 더해지고 미상환 부채금액이과 퇴직소득세가 제하여 진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특수한 사정이 잇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럴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 기간만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제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1. 1년 이상 근무 및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 5인 이상이하 사업장과 독립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 3.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파견직 등등 1번 항목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충족해야 될 조건은 바로 재직 중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근무를 했어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재직과 동시에 진행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 퇴직금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규모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있습니다. 없습니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은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한을 잘 지키는 사업장들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을 하거나 계약서에 따로 지급기한을 정하여 내용에 넣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자신이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면 14일 이내라는 조건에서 예외가 됩니다.

하지만 동의한적 없이 회사에서 퇴직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거나 사전고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주는 14일 이후부터는 미지급 일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 지연 이자가 연 20% 발생하여 이 금액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니다. 5인 미만의 직장 역시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수습기간이나 고용주의 승인하에 진행한 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다만 개인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같은 기준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속을 했을 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만족하였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된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퇴직금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원천세를 미리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퇴직금 기본 세율은 6 42로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공제가 들어갑니다. 단 2022년 퇴직금 세금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근속 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서 퇴직금 세금도 줄어드는 방법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000만 원 이면 92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데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세금 역시 줄어드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5천만 원 미만의 퇴직금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법안도 추진 중이니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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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특수한 사정이 잇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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