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비바리퍼블리카 관련주, 테마주 정리(한국전자인증, 이월드, 하나금융지주, 한화투자증권)
지난 3월 27일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금융위원회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토스뱅크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자본금융주력자 인정 여부에 관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챌린저 뱅크가 목표인 토스뱅크는 간편 송금 플랫폼인 토스Toss로 더 잘 알려진 비바리퍼블리카가 60.8, 한화투자증권 9.9, 밴처캐피털 알토스밴처스와 굿워터캐피탈은 각각 9,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업 베스핀글로벌은 4, 공인인증 기관 한국전자인증은 4,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2, 벤처캐피털 리빗캐피탈은 1.3로 주주구성을 완료 했습니다.
당초 참여를 검토 검토 했었던 신한금융과 현대해상, 직방 등도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검토 했으나 사업계획 및 추구하는 비전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비인가 신청을 몇일 앞두고 결별 했습니다.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직원 규모 및 평균연봉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직원은 21년말 기준 총 62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376명, 여자가 245명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496억 5,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은 9,300만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남자 평균 연봉은 1억 800만원, 여자 평균 연봉은 7,200만원입니다. 연봉 산출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최대주주는 이승건 대표입니다.
21년말 기준 총 15.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외 친족 및 연관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약 2 수준으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총 18.06입니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7,807억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즉 영업손실이 약 1,796억원입니다.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직원 규모 및 평균연봉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직원은 21년말 기준 총 62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376명, 여자가 245명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496억 5,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은 9,300만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남자 평균 연봉은 1억 800만원, 여자 평균 연봉은 7,200만원입니다. 연봉 산출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최대주주는 이승건 대표입니다.
21년말 기준 총 15.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외 친족 및 연관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약 2 수준으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총 18.06입니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7,807억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즉 영업손실이 약 1,796억원입니다.
신한금융과 결별이 낳은 후폭풍
금융업계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자신들을 인터넷은행법의 대상인 ICT 기업이 아닌 금융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 신한금융그룹과의 결별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신한금융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다. 보니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주주구성을 하다보니 비바리퍼블리카 자신들을 금융자본이라고 정의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은 최대 34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26.8의 지분을 구성할 투자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여 5월 중 예비인가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직원 규모 및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직원은 21년말 기준 총 62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직원 규모 및
토스 비바리퍼블리카 직원은 21년말 기준 총 62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과 결별이 낳은
금융업계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자신들을 인터넷은행법의 대상인 ICT 기업이 아닌 금융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 신한금융그룹과의 결별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