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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처벌에 관련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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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처벌에 관련해 알아봅시다

층간소음 해결 법률서비스 로플로어 등장 한때 이웃간의 층간소음이 큰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등에서 일어나는 소음 공해로 이제는 작게는 화장실의 물내리는 소리, 이야기소리, 아그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이 근처에 손해를 입히는 정도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때 경량충격음58 이하과 중량충격음50 이하으로 분류되는데, 옛날에는 대부분이 주택에 지내면서 이같이 소음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혹은 아파트등의 밀집형태로 거주하다보니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TV에서 집중적이게 다뤄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층간소음 분쟁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라는 벌률서비스 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주간, 야간 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 별로 구분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일어나는 소음이며 공기전달소음은 TV나 음악 소리와 같은 공기 중으로 번지는 소음입니다. 이같이 소음들을 1분간 측정했을때 직접충격소음 평균 데시벨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넘어설시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되며 5분간 측정했을떄 공기전달소음 평균 데시벨이 주간 45데시벨, 야간40데시벨을 넘어설시 충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됩니다.

참고해서 최고소음도는 측정기간 중 가장 높은 데시벨의 소음을 뜻합니다. 데시벨의 수치를 이해하기 쉽게 위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성인이 10초간 걸을 때 35.2의 데시벨, 아그들이 10초간 달리기를 할때 40.2의 데시벨 층간소음이 발생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 해결방안

1. 항의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윗집이나 이웃집에 항의를 할 때도 가능한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게 있단거 알고 계셨나요? 항의를 할 때 초인종, 현관문을 두들기거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를 한다면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층간소음 문제 항의는 전화, 문자 연락을 하거나 경비실 연락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하지만 전화나 문자로 층간소음이 해결됐다면 층간소음에 고통받는 인원은 존재하지 않겠죠 ? 두번째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경찰 신고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 경찰은 층간소음에 관련해서 중재를 해주는 역활만 할뿐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패널티를 부과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야말로 경찰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판단을 위해 서로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후 경찰이 윗집에게 더이상 소음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며 구두 설명을 하고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