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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계좌 1중요도 조건을 알아보자

  • 기준

청약통장 1우선순위 조건을 알아봅시다

저희가 새 아파트 청약을 넣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다! 청약통장은 어렵지 않게 말해 ”새로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통장입니다. 옛날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넣는 통장이 따로 있었어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하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가지로 통합되었기 때문 우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거 한 개만 알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기 때문 가입할 수 있다면야 빨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가입방법은 가까운 위탁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에 가서 “청약예금통장 만들러 왔어요~” 하고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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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예금통장 1선호도 조건

* 청약예금통장 1선호도 조건

내가 청약예금통장 1순위인지 알아볼 때 중요한 게 2가지 있습니다. 1. 가입기간 2. 납입금 가입기간과 납입금을 알았으면 이제 내가 청약 넣으려는 아파트의 사업주체가 어딘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데서 짓는 아파트입니다. 민영주택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공간 85㎡ (읍, 면은 100㎡)의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가나 구 도움 없이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건설사 이름이 있는 푸르지오, 자이, 아이파크 같은 아파트들이 민영주택입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가점제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뽑는 제도입니다.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예금통장 가입기간 총 3가지 항목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있는다. 이 제도만 봤을 때는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많게 볼 수 있는 제도 인듯합니다.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청약 통장에 가입기간이 길어질 것이니 아무래도 가점이 많게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가점이 많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점수가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에서 다가올 점수입니다. 보니 청약 당첨이 어렵지 않게 것만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수도권 납입 횟수

수도권 기준으로 가입기관은 1년 납입횟수는 12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달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지방의 경우 6개월의 기간과 6회 차 납입이 최소한 횟수입니다.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2년 24회 차가 기본입니다. 납입금액은 1개월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되기 때문 최소금액인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마음껏 입금하셔도 됩니다. 장기작은 유지를 돕기 위하여 적경험한 선의 금액을 선결심하는 걸 권장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납입 횟수가 더 많은 사람이 순위가 높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 오랜동안 유지를 해주는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가입대상의 경우 우리나라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연령 및 자격 마음대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축금액의 경우 월 2만 원 이상~50만 원 이내에 희망하는 금액을 납입가능 합니다. 청약예금통장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서류를 준대조적으로 1금융권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1선호도 조건

민영주택은 분양 공고가 나왔을 때 연관 주택건설지역 아니면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19살 이상인 사람과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처럼 지역별로 가입기간은 동일하나, 기여금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더불어 지역별로 일정 예치금 이상이 있어야 1선호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이 예치금은 꼭 매달 얼마씩 정해서 넣지 않고, 청약기준일인 입주 공고일 전에 일제히 넣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은 충족해야겠지 ㅎㅎ 민영주택도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 별도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 2 주택 이상 보유한 인원은 청약통장이 1선호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처럼 당첨자 선정방식이 있었으나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가점제/추첨제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예금통장 1선호도 조건

내가 청약예금통장 1순위인지 알아볼 때 중요한 게 2가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가점제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뽑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도권 납입 횟수

수도권 기준으로 가입기관은 1년 납입횟수는 12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