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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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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및 서류

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마 1934세에 해당되어야하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가능합니다. 2023년에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8년2004년생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주택소유자이거나,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거나,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월세에 대하여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회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공됩니다. 월세 후납으로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이체한 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참여 대상자인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참여 대상자인 경우는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연령요건 및 거주요건
연령요건 및 거주요건

연령요건 및 거주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령요건 및 거주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934세 이하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연령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충족하면 지원 선정이 됐을 때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환산보증금과 월세액을 합산하였을 때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계약서와 함께 임차료를 제공한 최근 3개월간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월세를 거주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거주한 기간만큼만 월세 지급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물건지로 무조건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인 자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차 계약자는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월세 지원금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위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아니면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직접 방문 아니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급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급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월세에 대하여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회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요건 및 거주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령요건 및 거주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인 자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