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병원 옮기는 방법 (요양급여의뢰서)
대학병원 갈 때 진료 의뢰서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 안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라 종합병원의 환자 주의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기관별 역할 정립을 위하여 요양급여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병원을 옮기기 전에,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했을 겁니다. CT라든지 피검사, 하다못해 엑스레이 정도는 찍었겠죠? 그러한 검사 결과를 병원에서는 모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내용이라 해서 의무기록이라 부릅니다.
병원을 옮기고 나서 이 검사들을 모두 다시 하지 않으려면 이 기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원본을 내어주지는 않구요, 이 기록들의 사본을 복사해서 환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의 사본이라고 해서 의무기록사본이라고 하구요, 이 문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병원으로 가져갔을 때 최소한 동일한 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가 다른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약물이나 치료에 관한 안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만든 제도 보편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제일 상단 부분에 체크됩니다. 양식은 병원마다. 상이합니다.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려면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행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가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길 원한다면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는 다른 말로 진료의뢰서라고도 합니다. 진료의뢰서를 달라고 하면 이 서류를 줄 거구요.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병원 같은 3차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이 서류가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차 기관은 사실상 “아무나 들락거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입니다. 일단은 1차, 2차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본후 안되면 가는 곳이 대학병원인 셈입니다.
총 45기관요양급여의 신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요양급여 신청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아니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요양급여시 : 신생아의 부 아니면 모의 건강보험증 아니면 신분증명서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아니면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 건강보험증 아니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보호 1종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나라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rarr 2차 의료기관 rarr 3차 의료기관 차례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차례대로 방문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1 1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바로 2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ex2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의료급여의뢰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시한 경우 유효하므로 당일 내원이 아닌 예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예약하기
가끔씩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밖에 나와서 병원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학병원으로 연결해줍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예약까지 다. 해주고 뭐 그런 건 아니구요. 다만 교수님으로 있습니다. 보시면 아는 선생님이나 후배들도 많을 거고 하니 잘 해달라고는 해주겠다. . 정도의 의미일 경우가 많으니, 이야말로 가고자 하는 병원과 자신이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교수님은 직접 예약하셔야 합니다.
보통 많은 대학병원들은 환자가 엄청 밀려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짧게는 한달에서 좀 유명하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나옵니다. 싶은 교수님들은 1년도 기다려서 진료받고 그래요. 그러니 예약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싶으면 처음 예약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하는데에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기록사본
병원을 옮기기 전에,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했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가 다른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약물이나 치료에 관한 안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만든 제도 보편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는 다른 말로 진료의뢰서라고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