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례가 상당수다.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발된 제도로, 부득이하게 실직자가 된 상태에서 도움을 받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자신이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이 3가집니다.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직 위 조건으로 많은 퇴사자들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여기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4대보험에 대하여 참고
말씀 드렸던 대로 이직증명서와 상실신고서 처리가 확인된 다음에야 36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온라인으로 쭈욱 따라 하실 때 PC 웹보다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5번에서 자신이 거주지에 따라 어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가야 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무 센터나 가는 게 아니에요. 6번 구직급여 수급신청 단계에서는 무요건 한 번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16월 생은 월 수 금 요일 방문이고, 712월 생은 화 목 토 요일 방문일입니다. 모르고 잘못 방문하면 빠꾸먹고 다시 가야 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갖고 계시다면 미리 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반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고용센터 방문하기 최소한 오늘 전에는 온라인으로 미리 휴폐업 처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이번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직업을 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구요. 로그인을 하신 뒤 먼저 이력서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마이페이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이력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력서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만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직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를 선택한 다음 화면의 가운데에 나의 구직신청정보 밑에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정상적으로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으면,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전 직장과 단기 계약직 알바 각각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진퇴직 경우엔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미리미리 전 직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실업급여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일했던 단기 알바에선 임금 처리가 된 후 5일 내에 발급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모바일이라는 앱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미리 고용보험 모바일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전 회사와 단기 아르바이트했던 기업 두 곳의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처음 고용보험 신고인데요. 퇴사한 이후에 회사에 연락을 해도 되지만 직접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해 주세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그인 개인 일반 근로자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개인 사무실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된 사항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한 횟수가 조정되었습니다.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 감액됩니다. 최소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직급여지급액 감소 예정입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180일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10개월로 수정하는 방향이 검토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에 대하여 참고
말씀 드렸던 대로 이직증명서와 상실신고서 처리가 확인된 다음에야 36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이번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전 직장과 단기 계약직 알바 각각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