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유형별(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란 지난해의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됩니다.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신고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액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액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도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임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주택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보유 주택의 수와 총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합산하거나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므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조금 복잡한데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아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만약 총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2천만 원 이하라면, 합산해서 신고를 할지 분리해서 신고를 할지를 자기가 판단해서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포스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참고해서 구글 애드센스에서 일어나는 소득은 월 1,000달러 이상일 때 한국은행에 공유가 되고, 월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적이 있다면 당해년도의 종합소득세는 무조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가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소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또한 만약 허위 증빙 등 부정 무신고가 적발되면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대상은 지난 7년 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물게 되니,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 설명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서 근로소득한 부분은 분리과세의 대상이며 이미 세금을 냈다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1일 단위로 거래를 맺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렇게 일용직 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가 되며, 세금을 사전에 미리 6 정도로 떼기 때문에 이 자체로 세금신고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그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완료하면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을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원천징수 신고 영수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투잡 일용직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용직은 돈을 지급받을 때 일정 부분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통상 6의 세율을 적용받아 해당 금액만큼 제하고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을 근무했다면 일반급여자로 전환이 되고, 근로소득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도 발생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종소세 신고가 필요 없고, 3개월 이상 일했다면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총수입금액에서 사람이 직접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경비율을 자동적용합니다. 사업소득액이 낮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자동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업종 및 소득에 따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자동적용을 받습니다. 추계신고 시 경비율 글 참고 즉,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세무사 대행을 맡겨 필요경비를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 정해진 추계신고 경비율에 따라 자동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상단바에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 줍니다. 2.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노란 선 아래로 납부할 세액이 조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블로그 포스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해서 구글 애드센스에서 일어나는 소득은 월 1,000달러 이상일 때 한국은행에 공유가 되고, 월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서 근로소득한 부분은 분리과세의 대상이며 이미 세금을 냈다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