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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6월13일(월)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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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6월13일(월)부터 지급 시작

COVID-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1분기 손실보상이 6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손실보상금은 5월 30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과 규모,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정보를 첫번째 살펴보신 후에 깨끗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2022년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본적으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하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등 예외적인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대표 시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이 기록된 사업자증, 통합위임장 타인통장 수급 희망 시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통장 수급 불가 증빙서류, 압류사실 증빙서류, 가족일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타인일 시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 명부 등등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안내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합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규모
손실보상금 대상 규모

손실보상금 대상 규모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 원이 편성되면서,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연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 약 5천 개 업체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21년 11월 12월 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판매 수익 감소 업체가 늘면서 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 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보상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치하였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rarr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rarr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첫번째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전체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전체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전체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전체 사업체의 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연관 문의하기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조언은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챗봇으로는 24시간 가능하니 첫번째 챗봇으로 문의해본 후에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시간에 상담원 소개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및

2022년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신청.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규모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