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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판단기준 (부양가족이 주택 소유한 경우 나는 유주택자일까 무주택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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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판단기준 (부양가족이 주택 소유한 경우 나는 유주택자일까 무주택자일까)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에 에 관하여 공제해주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항목 중에는 무주택, 1주택, 1 주택 초과자 등에 조건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알아둔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중 무주택을 유지한다는 경우가 있으며, 전세자금대출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연말정산을 할 때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1주택 이상의 유주택자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공제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중요한 건 본인과 세대구성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수를 포함하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연령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연령 조건스므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이나 소득요건 미달 시에도 공제 가능

보기 1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가능 보기 2 스므살 이상, 60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가능 생계 요건 완수 시 연중의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요건 역시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반영
의료비 공제 반영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산정된 공제 대상 금액 중 의료비 와 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 , 은 총급여 3 초과할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보편적인 경우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스므살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스므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연관된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소득액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꽤 비슷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소득액이 있더라도 12월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어버이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세대주, 세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하나요?

12월 31일 표준의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주, 세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세대주 체크는 연말시점 기준이며, 연중에 세대원이 였다가 연말기준에 세대주 변경으로 세대주가 된 경우 세대주로 체크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보편적인 경우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