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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정기부금단체, 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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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정기부금단체, 고유번호증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써볼까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2월, 사업자 등은 5월 혹은 6월 세금 신고를 하며 정산을 하다보시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경험을 한번씩 해보는 것 같습니다. 소득액이 늘어나고, 최근에 같은 불경기엔 무지출계획 챌린지도 참여하며 지출을 줄이다보시면 자산이 느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늘어든 소득 만큼 그리고 줄어든 지출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은 턱없이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짜피 낼 세금 자신에게 후원해 달라 그러고, 종교단체에서는 연말 정산시 기부금 영수증 빠짐없이 발급해주니 걱정말고 기부하라 그러고, 저같은 경우에는 변협에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로서 해마다. 채워야 하는 공익활동 시간이 있었으나 금액별로 일정 시간을 인정해주겠다는 홍보활동을 하는 메일을 받곤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엔 이월한 금액에 15or30를 적용한 금액을 공제 기준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의 연말정산
종교단체의 연말정산

종교단체의 연말정산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제공한 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종교인에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연말정산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한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 연말정산 대상 종교단체 연말정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한 소득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한 기부금, 헌금, 수입금, 봉사료 등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한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

종교단체 연말정산 방법 종교단체 연말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단체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종교인에게 제공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종교인소득의 종류, 금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과 한도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과 한도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과 한도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15를 공제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로 100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한도를 넘게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외 사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단, 교파 등 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소속하고 있는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야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기부금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단체라도 소속한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야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종류

1. 종교보급 및 그 외 교화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케이스는 2번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로서 세무서에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위 13번 종교단체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인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을 제외한 모든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대한 QA

Q1.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종교단체, 종교시설, 종교관련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실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 종교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기부금, 헌금, 수입금, 봉사료 등, 종교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을 받는 자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Q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10, 종교활동 이외의 소득은 20입니다.

Q3.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하나요? A.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제공한 종교인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은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의 연말정산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제공한 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종교인에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과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