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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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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등록과 법인설립, 과거 건설업법인 면허 양도양수 대리와 컨설팅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종합건설업의 일반적인 업종이자 건설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건축공사업 면허의 신규등록 방법과 양도양수연관 유의사항 및 명백한 면허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으로서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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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대상 매물 조사

양도양수 대상 매물 조사

건축공사업 면허 양도양수를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좋은 양도대상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한 시공실적이나 조건의 매물을 찾는 것이 양도양수 추진의 첫 출발점입니다. 다양하고 좋은 매물을 확보하여 관리하는 건설업 양도양수 컨설팅 그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건설정보는 업종별 여러가지 우량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도양수 대리매물에 관하여 성실과 책임을 바탕으로 양도양수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도 면밀한 현장실사 확인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에서는 현장실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착안포인트에 따라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면밀히 확인하여야하며 계약 내용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무효로 처리하거나 재협상 등 치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양도양수 대상 법인의 경영상태, 행정법정법정소송 이력, 이익잉여금 아니면 결손금 현황과 처리방안, 기술인력 충족상태, 부채현황 등의 검토와 대응방안 강구도 필요합니다.

좋은 매물 확인 기준 및 확보방법

좋은 양수대상 업체확보를 위해서는 좋은 매물을 발굴하고 판단하여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좋은 매물을 발굴할 수 있는 착안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조건이 좋거나 가격이 알맞은 매물의 경우 양수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 시간을 지체할 경우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우수매물 인지 단계에서부터 좋은 양도양수 매물관리 네트워크와 양도양수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허취득 비용

면허취득 비용도 필요한 요인입니다. 신규취득의 경우 자본금이외 다른 큰 비용이 들지 않으나 과거 면허 양수는 이미 등록되어 운영중인 법인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공실제 승계 프레미엄 등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3.5억원, 개인사업자 7억원입니다. 건설면허 보유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 결산시마다. 해당 면허의 등록기준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은 이를 주기적인 신고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현금 요건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등기 자본금인 납입현금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된 건설업법인의 실질 자산에서 부실 및 겸업연관 자본금과 부채를 차감한 실질 자본금도 등록기준 현금 요건을 충족해야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시설 및 장비 기준

건축공사업을 위한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아니면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요건을 보는 필요한 관점은 건설업에 전용되는 사무실이 그야말로 있고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사업장이 아닌지를 정밀 연구출하는 것입니다.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업면허 등록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예치금의 약 60 범위에서 대출형태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갖는 동안에는 묶여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잔금과 등기

양도양수 마지막 단계로서 현장실사 확인 결과 계약서와 달라 정산해야할 부채나 비용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 등기, 사업자변경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합니다. 중앙건설정보는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를 위한 행정절차 및 계약 대리를 위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국가자격사인 행정사가 전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함으로써 양도양수과정에서 만의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잠재 위험요인의 사전 파악과 면밀한 대응방안 강구를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음은 최근 양도매물로 나온 좋은 건축공사업 법인면허 물건입니다.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전화(02-585-2463) 아니면 카카오톡 소개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중앙건설정보는 건설업 업종별로 여러가지 우수 물건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양수 대상 매물 조사

건축공사업 면허 양도양수를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좋은 양도대상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도 면밀한 현장실사 확인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에서는 현장실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매물 확인 기준 및

좋은 양수대상 업체확보를 위해서는 좋은 매물을 발굴하고 판단하여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좋은 매물을 발굴할 수 있는 착안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