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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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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가산세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가 누구인지, 과세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세무사에 도움을 요청하면 적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만 대상이었습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구요, 발급 의무 대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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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rsquo;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비율은 적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과세기준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시기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해서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월 합계로 발행하는 경우 예외가 존재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이면 다가올 첫 영업일이 발행마감일이 됩니다. 만약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되지 않으면 전자계산서 가산세 규정에 걸립니다.

전자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도록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미발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공급받는자 또한 손해를 입는데요, 바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발행마감일이 지났지만 확정신고 기한내 발행하면 공급자는 지연발행가산세 1%를 물고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대상 사업자분들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발행마감일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