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이제 안녕
한 번씩들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 또한 몇 년 전에 그랬고요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께 오늘도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그럼 게시물 시작할게요 우선은 만약 초록창에서 직접 들어가 보고 싶으시다면 예스사인을 검색해주셔서 들어가셔도 좋아요. 요게 귀찮으신 분들께서는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했습니다. 6개 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 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고, 우월한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 금융기관에서 대면으로 여러 장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확인 받아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여러 인증 수단
이제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시장 독점이 막을 내리게 되었고 희망하는 인증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공동인증서로 바뀌고, 민간인증서의 종류를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6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간인증서 이용이 확대되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Active X나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간편 비밀번호나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분명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두싸인 지금까지 전자서명법 개정, 그 중에서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관련해서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