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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무직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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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무직자 지원금)

우라나라도 어느덧 복지 선진국이 되어 가면서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여름에는 찔듯이 덥고 겨울엔 온 몸이 꽁꽁 얼어버리는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비교적 이상기후에 취약한 취약계층에게 냉방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정책에너지바우처은 기후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무더위, 맹추위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국민들이 냉난방 등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부담없이 사용하게끔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등에 필요한 전기세를 납부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전기요금은 물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 연탄등을 구입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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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준비금 공제율 상향 조정

생활준비금 공제율 상향 조정

최근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332만9천원에서 100 상당512만1천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의 총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기에 4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액 기준이 현행 932만9천원에서 1천112만1천원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예)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김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됩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기간, 재신청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5월 31일 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날짜와 독립적으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받은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은 신청일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24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다만 너무 늦게 신청한다면 4월 30일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 못 할수도 있습니다.

22년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 지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세대원수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며 다른 세대원이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통해 남은 지원금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간 주소지에서 재신청을 하여야 지원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기준

기준만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검증 시 판단하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1인: 1,458,609원 2인: 2,445,063원 3인: 3,146,025원 4인: 3,840,810원 5인: 4,518,386원 6인: 5,180,253원 7인: 5,835,444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8인 가구 6,490,635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더 체계적인 내용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준비금 공제율 상향

최근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332만9천원에서 100 상당512만1천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기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5월 31일 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재산기준

기준만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검증 시 판단하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