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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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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 신청방법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도 이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개인사업자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개인 사업자나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막상 폐업을 하고 보니 막막하더라구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 사업자 이기만 하면 1인 자영업자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대신에 소상공인 진흥센터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최저금액기준 2만 원 정도만 내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자영업자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는 고용보험이니, 꼭 가입합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한 분들 매출액 감소 및 적자 지속,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분들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가입 가능) 50인 미만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상세 내용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구직 수당 일액의 기준보수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기준보수액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수액과 비슷하게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실제 소득액이 아니라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준보수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근로자 고용과 자영업자인지를 분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준보수액을 선택하는 것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근로자 고용으로 신청을 원한다면, 신청서 작성을 위한 화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신청 과정은 명백한 정보를 입력하는데, 자영업자에게는 그만큼 길고 명백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일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위험과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요건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요건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요건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판매 수익 감소, 적자 지속6개월, 천재지변, 비자발적 휴 업 등 적극적인 재고용 노력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다름 기간이 변경됩니다.

다만, 법령 위반에 의한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폐업의 수급 자격은 한정되어 있으며,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조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며,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은 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3.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 상시근로자란 사업주와 근로합의를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가족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을 6개월 이상 계속한 자: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일을 계속한 자영업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나 취업 소망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의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 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재고용 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소개를 진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신청 아니면 에 접속 후 가까운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를 통해 고용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한 분들 매출액 감소 및 적자 지속,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분들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가입 가능) 50인 미만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상세 내용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210일까지 구직 수당 일액의 기준보수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기준보수액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수액과 비슷하게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판매 수익 감소, 적자 지속6개월, 천재지변, 비자발적 휴 업 등 적극적인 재고용 노력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다름 기간이 변경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