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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청소년지도사, 행정7급)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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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청소년지도사, 행정7급) 채용 공고

마포구 작은 상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개요 등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허가받은 사람 발표, 면접시험일 일시 및 장소는 마포시 모바일 모바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부득정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차시험일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검증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검증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사실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차시험일 면접시험1차 시험일 합격자에 한함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신뢰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기타유의사항
기타유의사항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지원금신청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분명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보존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문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취득완료 아니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일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람 알림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통해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외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경험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인원은 그 시험을 정지 아니면 무효로 하거나 취득완료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