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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5월8일부터 코로나 백신증명서, PCR검사 풀린다 마지막 visit japan web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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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5월8일부터 코로나 백신증명서, PCR검사 풀린다 마지막 visit japan web 등록 방법

코로나19검사 PCR검사의 정의, 검사대상, 의료기관 및 검사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검체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PCR)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소량의 바이러스도 확인 가능합니다. * 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인두도말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검사비
의료기관 및 검사비

D.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입염 장정 *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가 필요합니다.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E.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무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의삭의 소견서(신속항원감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되 제품(밀봉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B.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이 필요합니다. C.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가 필요합니다.

*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지원, 어린이집)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가 필요합니다.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장지체류 외국인에 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의료기관 및 검사비

–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찾는 법과 동일하며 포탈사이트에서 “PCR 검사”라고 검색하는 방법과

모바일 스토어를 통해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나 일반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편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방법인 PCR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서도 보다. 좋은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