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2016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기초적 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추가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각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가격에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또 공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자신이 부양가족이 많습니다.면 그만큼 공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가장 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는▷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일정소득 이하의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50200만 원 공제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 1명 기본공제로, 무조건적으로 150만 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외의 공적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을 말합니다.
직계비속 나이요건20세이하, 소득요건 충족시 공제가능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X 법률적 관계의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O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12월 31일 이전 이혼하면 기본공제 대상X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일 전 요건충족했다면 배우자 공제 가능 직계존속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어서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생활비 송금 영수증 등으로 부양 여부 입증 필요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명의 자녀가 한 번에 부양하더라도 한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요약
추가공제를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참조하여 예전에는 자녀가 두 명이상면 제공되던 다자녀차공제는 폐지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로 받으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별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요약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71세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300만원150만원 2과 경로우대 공제 200만원100만원 2가 추가되므로 총 5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공무원닷컴과 함께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집중해야 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와 공제 한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500만원 이하에서는 총급여액의 70가, 1억원 초과 시 1,475만원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가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로, 한 가족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 특정 경우에 따라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첫 단계인 인적공제부터 잘 챙겨서 소득세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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