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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중요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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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중요시 등)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소득 대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검색해보고 2023년에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현실 소득 대비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많이 납부하면 돌려주고 적게 납부하였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실제와 정산한 세금과의 차이를 2월에 근로소득세라는 이름으로 확정을 짓고 4월에는 연말 정산 환급 아니면 추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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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말로 1년동안 근로수입이 5,000만 원 이었지만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4,500만 원에 대한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즉, 500만원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소득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구사항 관련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함께 살고 있지만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각 조건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수입이 있다면야 총급여가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경로우대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직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예금 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가 세액공제됩니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때는 15가 공제 됩니다. 연금예금 공제의 한도는 연 700만 원이며 50세 이상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지출계획 및 자금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계획을 잘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는 것은 너무 지혜로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함께 살고 있지만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