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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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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등)

연말정산 싱글세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싱글세란 미혼인 사람이 기혼자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도 세법이 개정되고 싱글세 논란이 있었으나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금액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일단락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혼인 인원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세액공제교육비, 의료비 등를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혼인 사람들도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비액에 맞게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연관된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교통수단 혹은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공제 몰아주기

만약, 함께 사는 아버지가 소득액이 있고 어머니와 동생이 소득액이 없는 경우, 아버지와 자신 중 절세효과가 높은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중복 공제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신청해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한가지 주의할점이 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다음의 지출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함께 주의해야할 점들 몇가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입사 전, 퇴직 후 사용액은 공제 금액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할부로 산다는 경우, 구입일에 속하는 연도에 연말정산 전액을 공제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안됩니다.

중복공제가 가능한 금액들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에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위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특별세액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받기

무주택세대주이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5만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번 최대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집 주인들이 1 주택자라도 1 가구 1 주택12억 원 이하이라면 세금 미과세 되기 때문에 월세세금공제 신청에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