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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기초연금 과 변경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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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기초연금 과 변경사항 알아보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수급비 인상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마다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에 그러므로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2022년 인상된 금액에 그러므로 스스로가 받는 수령액도 커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기본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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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변경 내용 살펴보기

기초연금 변경 내용 살펴보기

1. 기초연금 중복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가 기초연금을 받는경우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급 수급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더 이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2. 보훈급여 중복 관련 보훈급여를 받게되면 소득인정으로 잡혀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이기 위해 연계감액을 조정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4.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1인 기준으로 월 지급액 최대 10만 원 정도가 인상되고, 부부 기준으로는 월 최대 16만 원가량이 인상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한 달에 4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해주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일경우와 임차가구 일 경우 2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입니다, 자가가구일경우 2023년에 지급되는 보수 금액 입니다. 대보수주기 7년 1,241만원 중보수주기 5년 849만원 경보수주기 3년 457만원 일정 조건이 되면 19세이상30세 미만 청년 가구는 별도로 분리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 되며 토요일이나,공휴일이라면 그 이전 평일에 지급 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독립주택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적어도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연관된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상세하게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기본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가구별 사례

1인 가구 수령액 가구 인원수에 영향이 있는 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2가지입니다. 수령액 1인의 의미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가 받는 수급비를 얘기합니다. 생계급여는 최대 58만 3444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서울의 경우 32.7만 원, 경기인천의 경우 25.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수령액 생계급여는 최대 153만 6324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서울의 경우 50.6만 원, 경기인천의 경우 39.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령액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 세대주에게 제공되지만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금액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수급비가 인상되었고 특히 자격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생계급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변경 내용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초연금은 독립주택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적어도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