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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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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570,073 오늘 6,052 어제 7,274 의료비 공제의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서,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도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9만 명5.1 증가하여 약 187만 명이며,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천 5백억 원6.8 증가하여 약 2조 4천 7백억 원입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는 이미 사용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이미 사용 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를 해 볼 목적이니 모든 항목을 다. 눌러서 모든 자료를 다. 조회 되도록 해둡니다.

자료가 조회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바로 연말정산 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간소화자료 제출”을 누르는 것인데, 이것은 각 회사에서 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니, 회사의 공지를 잘 숙지하고 하라는대로 해야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체의 제출이나 공식적인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상이하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가다형 양육공백1 이 일어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혹은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유형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맞벌이 가정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 처리 예시 남편의 소득 330만원, 부인 소득이 70만원일 경우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면 100만원경감소득이나, 부인의 소득이 경감소득보다.

마침내, 시뮬레이션

이제 절세안내보기를 눌러서,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배우자와 상호 자료 제공 동의 상황을 다시 한번 더 보여줍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결과를 정밀 탐구출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조회하기 버튼만 있는데, 버튼을 누르시면 . 먼저, 부양가족의 가능한 조합이 쭉 나타납니다. 그 상태에서,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컷 시뮬레이션 해 놓고 이 결과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부양가족을 어떻게 부부가 나눌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은 꼭 동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는 꼭 살지 않더라도 용돈이나 생활비를 줄 경우 부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준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경우에는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부양가족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부양가족이 될 가족구성원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는 이미 사용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이미 사용 해 봤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