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가 가능 자녀 나이, 육아 휴가 분할 사용 시 자녀 나이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 양육휴직 분할 사용 횟수, 양육휴직 분할 사용 시 자녀의 연세 제한 등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고평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이기만 하면 되며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입양한 자녀 또한 육아휴직의 대상이 됩니다.
양육휴직 및 양육휴직 급여 지원조건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소득제한, 사업장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양육휴직 양육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양육휴직 30일 이상 사용을 하고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에 양육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신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양육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양육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있습니다.
양육휴직 급여는 얼마나?
양육휴직 급여는 2022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엔 13개월까지만 80, 412개월까지를 50 지급했었어요.
한편 한부모 근로자는 양육휴직 급여가 조금 다른데요, 1~3개월은 일반적인 임금 100%(최대 월 250만원),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2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9조의4 제1항.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가능하므로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양육휴직 신청 가능해짐 만약 쌍둥이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여성고용과1345, 2009.4.15 법상의 양육휴직 기간은 사업주의 부담완화차원에서 1년으로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에 관해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자녀를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보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가정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 따라서 돌이 안된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함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부모 모두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최대 300만원
월 상한액은 엄마 아빠의 양육휴직 기간에 따라서 매월 상향 지급하는데요, 월 상한액은 엄마+아빠 각각 3개월 간은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엄마아빠 각각 2개월에관해 모두 상한 월 250만원, 엄마 아빠 각 1개월에 대하여 각각 월 200만원(일반적인 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의 종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죽은 경우 혹은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및 양육휴직 급여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소득제한, 사업장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신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양육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양육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는 얼마나?
양육휴직 급여는 2022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