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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계산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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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연차휴가 계산 부여 방법

전자계약서비스 이싸인온 입니다. D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차례로 있어 2주동안 주말과 연휴로 3일의 휴일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업무인에게 휴일은 한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휴일, 휴가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고, 우리 달달한 휴가를 즐겨봅시다. 먼저 근로기준법이란 어떤 것인지 단순하게 볼까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 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휴가를 쓰지 못한 만큼에 대하여 임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인데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 표준 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표준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칭하는 용어 사업주가 만약 연차수당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법에 따라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독려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경우는 따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요구출하는 최소한의 규정인 노동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엔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근속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유급휴가가 없습니다.든지,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15일보다.

적은 휴가일수가 적혀있습니다. 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에 못 미치므로 무효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휴가를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그를 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법이 정한 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노동법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로 분류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80 이상 근무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즉, 1년 미만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든 시에 1일을 지급하고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1일씩 연차가 늘어나며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근속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연차 또한 조금씩 늘어나는데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며 21년 이후부터는 2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이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보상을 받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평균 임금 혹은 통상 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즉 본인에게 정해진 임금의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표준 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주급, 월급, 도급을 대화하며 기본급 외 각종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은 포함하지만 연월차 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연차휴가가 몇일인지 알았다면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일당에다. 연차휴가 일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을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의 통상시급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시급이 1만 원이면 8시간을 곱해 1일 임금이 8만 원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가 10일이면 1일 임금인 8만 원을 곱해 80만 원을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쓰지 못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거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노동법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로 분류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80 이상 근무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