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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 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꺼번에 받는법 필요서류

  • 기준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동시에 진행하여 받는법 필요서류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한 금액에 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25이하일 경우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며, 결제수단과는 상관없이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 도서공연비에 지출한 금액은 30입니다.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차례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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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란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이란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입사 전 아니면 퇴사 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러므로 연도 중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근로한 자의 경우 1월 4월과 10월 12월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 부분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직불 체크 신용 현금영수증 등이 다.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거주자 본인 및 기초 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신용 체크카드의 사용금액

공제 기준공제 대상이 사용한 금액 중 해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예1. 총 금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가 7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00만원 X 25 500만원 그러므로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 공제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등으로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인 천만원을 초과한 천만원에 대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결제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수수료,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금액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추가 공제한도

전통시장 및 대중대중교통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사용분이 전년 대비 소비가 증가하였다면 추가 공제액에 에 대하여 추가 공제해줍니다. 그 한도는 각각 100만원입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두가지의 전략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를 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는게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돈을 아끼고 가치있게 사용한다음 남는금액 및 돌려받는 금액을 투자를 하시는게 미래를 더 풍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조건과 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단,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 해외여행비 등은 제외됩니다. 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어버이의 카드 사용액입니다. 단, 연 수익이 1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5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공제 조건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즉, 총 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산다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가격에서 제외합니다. 차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으로 신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10까지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입사 전 아니면 퇴사 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금액

이 부분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