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제도 6년전에 납부했던 월세도 가능 연간 최대 127만 5000원

월세환급제도 6년전에 납부했던 월세도 가능 연간 최대 127만 5000원

자리톡 월세환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최근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 자리톡 월세 환급은 우리들이 월세를 내놓고 그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리톡은 월세를 내는 세입자에게 확정일자 발급부터 고지서까지 손쉽게 월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승비니다. 계약서 사진을 이용해서 확정일자 수수료없이 발급받고 자리톡 고지서를 이용해서 최대 12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단 버튼을 눌러서 자리톡 월세환급으로 이동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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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세입자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세입자

1 우선, 자리톡 어플이 있어야겠죠? 자리톡 운영체제별로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로드 먼저 해주세요. 2 로그인하신 후,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누르세요. 다음 임대유형, 비용을 입력하시고 금액확인하기를 누르세요. 3 이제, 최대 환급금을 알려줍니다. 추가정보거주건물, 세입자 이름, 계약시작일과 종료일, 임대인 휴대폰번호 등을 적으시고 완료를 누르세요. 4임대인에게 세입자확인요청 문자가 갑니다.

결제 후 취소는 직접 불가능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고 결제하셨다면 직접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 등록전에는 직접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등록 후 결제했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래 고객센터에 월세 카드결제 취소로 문의하면 빠른 답장을 통해 해결해주니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입금은 결제일 및 영업일 기준 3일 뒤에 입금 결제 후 임대인에게 입금은 월세납부일보다. 최소 3일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아합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영업일 3일 뒤에 송금 되니 꼭 월세고지서 알림과 납부일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총 급여기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부부합산 X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무주택 세대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새대도 가능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예금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공제가능 주택규모유형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소득세가 부과되는 모든 근로소득의 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임차 주택의 규모 기준 시가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세액 공제 신청 방법

월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리톡 혹은 홈택스인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리톡의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도록 되어있다고 해서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의 경우에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하게 되면 따로 연락이 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플 다운로드 및 접속 임차인세입자 선택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선택 월세액, 납입날짜, 보증금 등 계약 상세내용 입력 환급액 확인 자리톡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여나 집주인과 연락이 부담스러운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면 집주인에게 연락이나 허락 없이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액 공제 신청기간연말정산 기간

월세액 공제 신청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월세액 공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 확인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제 영수증, 무은행입출금 예금잔고 입금증 등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안에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에서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경정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최대 6년 전에 납부했던 월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대상

월세에 대한 환급을 받기위해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 해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월세 계약당사자가 본인이거나 공제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리톡 월세환급

1 우선, 자리톡 어플이 있어야겠죠? 자리톡 운영체제별로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로드 먼저 해주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결제 후 취소는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고 결제하셨다면 직접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총 급여기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부부합산 X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무주택 세대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새대도 가능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예금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공제가능 주택규모유형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소득세가 부과되는 모든 근로소득의 합, 무주택 세대 구성원.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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