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5탄 세금공제 항목(ft, 근로소득,자녀,연금저축,월세,기부금,의료비,교육비)
연말정산은 매번 근로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한후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후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제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인적공제에 관해 포스팅했었는데요.관련포스팅들은 아래 링크로 보시면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금보험료 공제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공제등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종합수입이 있는 대상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개인부담금이나 기여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합니다.
홈텍스 로그인하기
홈텍스 로그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편한 것은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에서 만든 민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가장 간편합니다. 카카오톡을 선택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간편인증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체크합니다. 인증 요청을 누릅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온 인증 메시지를 통해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완료를 눌러줍니다.
기본정보 입력하기
하단에 있는 순서는 사진 순서와 동일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귀속년도와 납세자 번호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 하단에 있는 근로소득에 체크를 해준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근로기타종교인연금소득 명세서 항목에서 하단에 있는 주현 근무지 내역 선택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줍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항목에서는 입력할 내용이 없으니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소득공제명세서 항목에서 기본공제자 명세 부분에서 빼야 할 부양가족 대상을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항목 오른쪽 위에 있는 선택내용 삭제를 눌러줍니다.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절세나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할경우 추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년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소득공제는 위처럼 공제 순서에따라 한도가 발생하므로 추가 납부가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맞게 계산후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체납분을 취작한후 납부했을 경우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인정공제 중복 오류 수정신고 방법
위 내용의 카카오톡이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왔고 확인 결과 2020년 연말정산 시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필자와 어머니가 중복으로 공제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자를 확인후 기업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결과 회사에서는 해줄 게 없고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내줄 테니 직접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왔어요.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오류 신고내용 수정신고 진행 연말정산 오류가 있어서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면 홈텍스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한도,공제시기,공제순서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는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하는 금액만큼의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시기 연금보험료 공제시기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에서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지역가입자 등은 납부 금액으로 조회 되어 현실 연금 보험료 공제적용을 받는 시점차가 발생해 금액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QA
부양가족인 아내나 자식등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의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자기가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국외로 해외 이주하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후에 자격을 재 취득하기위해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후에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날 이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 연금공단에 반납해야만 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텍스 로그인하기
홈텍스 로그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편한 것은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에서 만든 민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가장 간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입력하기
하단에 있는 순서는 사진 순서와 동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절세나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