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정리
2021년 1월부터 대부분의 회사가 연말정산을 시작하죠. 늦어도 2월까지는 하고, 3월 월급에 주거나 하더라구요. goldk1 연말정산을 할 때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가지를 봐야하는데, 소득공제 항목은 첫번째 주택과 연관된 부분, 그리고 두번째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입니다. 이중 우리는 연말정산 신용카드등의 공제한도 및 현금영수증 공제한도에 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라는 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등의 사용금액 중의 일정부분을 소득에서 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등의 사용금액 중의 일정부분을 공제율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사실 잘 살피어 보시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교육비 공제 가능 (초교 입학전까지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카드 결제 위의 3가지 항목은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되니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 및 한도
매년 750만원 한도로 최대 월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총소득 6000만 원 이하, 15 최고127.5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총수입 4,500만 원 이하 17 최대 112.5만 원 총 급여 5천만 원인 직장인 A 씨는 월세로 월 60만 원을 냈는데, 매년 총 720만 원을 월세로 냈다면 연말정산 시 122만 4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초과 시 추가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Min한도초과액, 대장교통수단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Min한도초과액,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전년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TIP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봐도 계산하기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럴 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지금까지 사용내역을 점검해 본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넘겼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30라서 더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 및
매년 750만원 한도로 최대 월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초과 시 추가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Min한도초과액, 대장교통수단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Min한도초과액,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전년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