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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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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대상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에서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선 시행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민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상 세금 면제 학자금을 기업 국가기관으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익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금공제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자기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 자기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및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은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금공제 불가합니다.

연간 보험적용 본인 부다. 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 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리 세금공제 불가하며,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어버이 의료비를 나우 어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TIP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수익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특별 세액공제에서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지출분 부터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연수익이 7천만원이하일경우 총급여액의 20를 초과 하는 지출부터 공제를받을수 있어서 연봉이 더 낮은쪽으로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특히나 2021년귀속 연말정산은 2020년도 대비 5를 초과 한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이점을 잘 활용해야합니다.

의료비 또한 총급여액의 3를 넘기는 지출사용금액부터 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수익이 작은 근로자에게 몰아주느게 좋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련 없이 공제가 가능해서 20살 이상 자려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자녀공제는 수익이 높은 쪽에 자녀공제를 받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맞벌이 부부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선 시행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