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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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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에는 교육비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교육비는 자녀를 둔 집안에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도 대학원, 직업능력개발체험 등의 교육 기관에 제시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을 다닐 때 받을 수 있는 든든학자듬 등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학전 아동, 초중고 자녀, 대학생, 근로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를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등 사항
등등 사항

등등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죽은 경우 : 올해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금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학습지 방문실습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수입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영어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 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이나 학원 비용 등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자녀의 경우 :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된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연말 정산 결과가 나온 후 납부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추징을 하며 납부된 세금이 많습니다.면 환급이 시작됩니다. 추징똑같은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면 보통 그 달 월급날에 바로 환수해가고 있습니다. 환급똑같은 경우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신고서를 제시한 다음달에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월에 제출을 했다면 3월에 환급이 되고, 3월에 제출을 했다면 4월에 환급이 됩니다.

국세청 제출

원청 징수 영수증이 발급 된 이후 회사는 3월 10일까지 2023년 원청징수 이행상활 신소서와 2022년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누락 분이 있는 경우 3월 11일 이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도 5년 안에 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만 인정되는 교육비

1. 직업능력개발체험 수강료 중 지원되는 수강지원금을 뺀 근로자 자비부담 분 2.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최고경영자과정 등의 지출하는 교육비 3.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 4. 든든학자금 등의 학자금대출금 상환액 자녀가 없습니다.면 근로자 본인 교육 공제비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등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