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QA 퇴직금임대수입양도소득배우자 등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중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소득금액, 연령, 생계 여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공제받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지급액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필요경비 감소 후 금액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액감면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액감면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감면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모두 수익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버이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연세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스스로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익이 없는 부모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생계요건부양가족의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연관된 자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인원은 동거하지 아니하여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환자란? 1. 암환자, 치매화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일반적인 경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해당연도의 1231 연령판단 해당연도에 해당 연령이 도달하면 무조건적으로 공제대상으로 인정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죽은 사람 아니면 장애가 치유된 사람 사장일 전날에 치유의 전날의 경우에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버이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