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배우자 정리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가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제들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도, 환급액을 늘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기준들 가운데 인적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공제와 더불어 부양가족 공제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에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가장 먼저 기본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공제로서 1년 15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요건 배우자공제는 1년 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하여 1년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하게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어버이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어버이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선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익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금공제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스스로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 스스로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초 공제 VS 추가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에서 기본과 추가공제부터 알아야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참조하여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을 의미하며 비속은 내 기준으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은 100만원과 중증질환자라면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마지막으로 한부모는 100만원을 더 감면해주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제는 많을 수록 좋은것이니 기준을 잘살펴보고 인적공제를 하고 싶은분들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따라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세금공제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비 연말정산은 영어유치원비만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종류와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연말정산 하는 사람과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등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일반 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고, 등록금에 한해 학자금 대출 상환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께서 이미 공제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직계 존속인 부모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대상 및 한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직계 존속부모님과 직계 비속자녀입니다.
임신출산 세금공제 혜택
1 자녀 세금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산후조리원, 임신출산 의료비
1-1) 기본공제 : 자녀가 만 7세 ~ 20살 이하(2002년~2015년생)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상세하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선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