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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필요조건 및 공제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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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필요조건 및 공제금액 확인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며 기본공제 항목 중 가장 큰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시작이며, 가장 기본이되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즉,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부양가족만 입력하면 끝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중 오직 어렵게 느끼지 않는 공제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어버이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기본 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스므살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 당 15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까지는 1인 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1인 당 30만 원씩을 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 시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형제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형제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형제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한 부모 아래에 여러 명의 아그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있다면, 당신 중 한 명과 당신의 동생 중 한 명만이 당신의 부모님을 위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공제”로 인정돼 원래 세액 외에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어 형제자매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 사람을 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 연 50만원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는 결혼유무와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충족되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공제기준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공제를 받으려면 첫번째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학업이나 취업, 요양 등을 위해 일시 퇴거하거나 직계가족의 주거 사정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동거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공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령 60세 이상 생계 주민등록증 등본 상의 동거 소득 매번 총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은 부모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직계존속 공제 자체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다만, 무요구사항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 소득매번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위의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동거해야하지만 학업이나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하거나 형편상 따로 거주할 경우에는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여러 형제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기본공제로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오히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사전에 협의 후 한 명만 지정해서 인적공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 인적 공제 몰아주기

부양가족 공제는 수입이 높은 쪽으로 의료비 공제는 수입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큰 병이 있지 않는 이상 급여의 3를 넘기 힘들기 때문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으면 공제 금액이 커져 유리합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기본 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어버이의 의료비도 가져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 세액 공제

기본 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스므살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한 부모 아래에 여러 명의 아그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