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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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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확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 기본공제 대상자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다른 가족이 챙기지 않고 있다면야 꼭 챙겨야할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깔끔하게 완벽정리해볼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세대별로 가족 항렬표를 만들었을 때 수직으로 연결되는 가족관계가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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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외할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외가쪽 삼촌이나 이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손자,외손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나이요건은 작년 1월 1일 만 나이가 20살 미만, 6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에 포함되는 게 있다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최소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를 더 해주는데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와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단,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은 직접 체크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까다로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소득이란 부모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어는 이제부터 보다.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신청방법

오해하기 쉬운 점이 인적공제 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메뉴를 찾아도 없으니까 간소화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추가공제 대상이 있다면야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손자외손자, 형제자매입니다. 나이는 만20살 이하 만60세 이상입니다.

소득은 직장인이라면 월 500만원, 연금소득 등 금융수익이 있다면야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공제가 안되고 1인당 150만원, 경로자라면 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환급금액은 연봉 6천만원 기준 1인당 25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까다로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