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대상, 계산법 (자세히)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증명서류 등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이나 렌트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및 한도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게 되며, 해당 구분한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의료비 전액 15 세액공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비 전액 20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의료비 전액 30 세액공제 그밖에 의료비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비로 총소득 3를 초과할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총 집계된 의료비 금액이 공제문턱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료비 전액 한도초과 금액이 있더라도 총합산 의료비는 무조건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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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높은 적금 금리로 금리면에서 아쉽다면 매월 210만 원선의 낮은 금액으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넣은 만큼 공제가 가능하고 다음 연말정산 시기 공제할 항목이 부족하다면 추가 납입을 통해 납입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외에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의 상품을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12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일반적인 절세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축도 하며 세금도 아끼고 연금까지 마련하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단, 납입기간이 길고 주의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뭐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연금 준비를??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상 장년이 되어 급하게 연금을 준비하기보다. 청년시절부터 적은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납입을 시작한 경우 20년 납 정도 진행하시면 50대가 되기 전에 이미 많은 금액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내 삶을 위해 당장 배달음식 2~3번 절약한 금액으로 시작해도 어느 때 목돈으로 보답해 줍니다.
양심 치과 사후관리
양심 치과 고르실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치료 사후 관리로 의료적 지식 없는 분들 어떤 부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으로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 전후 사진이나 파노라마 영상으로 사후 관리 진행하는 양심 치과 찾으셔야 비용 및 관리 문제 없습니다. 양심 치과 고르는 꿀팁은 인터넷이나 상담 시 학력 사항 확인 및 간단한 상담이나 진료라도 글러브 착용하는지 여부이며, 상담 시 전후 관리 설명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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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및 한도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게 되며, 해당 구분한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