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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로 세액공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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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로 세액공제 받는 법

연말정산을 하다보시면 이걸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게 신용카드 사용액인데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지만 공제 대상이 되잖아요. 신용카드 사용액만큼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하는 게 의료비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의료비는 허들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는 게 좋은데요. 이시간부터 의료비 공제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허들이 가장 낮고 웬만해선 혜택을 모두 받아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하여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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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대상자별로 소득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상세히 살펴볼것로 보로 보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외에도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이들 대상자에 대해서도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및 위탁아동 형제자매와 위탁아동 역시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위탁아동의 경우,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금액과 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는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둔 것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기본공제 금액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세금 계산 시 직접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에 대하여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 금액은 증가합니다.

공제 한도 기본공제의 최대 한도는 부양가족의 수와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 연말정산을 통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근로자는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예시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세율 구간이 낮아져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봉 5,000만원 병원비 200만 원 연봉의 3 rarr 150만 원 초과분인 50만 원만 세액공제 대상 50만 원의 15인 7만 5천 원 환급가능난임은 30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나이 관련 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빼먹지 마세요.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안경점에 미리 얘기를 해두었다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의 의료비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면서 자녀의 의료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배우자와 자신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금액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는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 예시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