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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의료비에 구매내역 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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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의료비에 구매내역 등록하는 방법

우선,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구매내역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면 되는데 네이버에 위와 같이 간소화라고 쳐도 자동완성으로 Url이 나옵니다. 그대로 클릭을 하면은 위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 홈텍스가 있었는데 빨강색 테두리로 된 곳을 클릭을 합니다. 원래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항목들을 다. 클릭해서 내려받기를 해야하는데 저는 안경구입비 정보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하기 때문에 위에 의료비만 클릭을 합니다.

교육비를 클릭하시면 자신이 2020년도에 사용한 의료비 내역이 뜹니다. 제가 포토샵을 잘못 설정해서 교육비쪽으로 테두리가 됐는데 의료비를 클릭해야합니다. 저는 이미 안경구매정보를 등록한 상태라서 종류에 보면은 안경 또라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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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금공제 공제 요건

의료비 세금공제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연령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연령 조건스므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이나 소득요건 미달 시에도 공제 가능

보기 1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가능 보기 2 스므살 이상, 60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가능 생계 요건 충족 시 연중의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요건 역시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산정된 공제 대상 금액 중 의료비 와 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 , 은 총급여 3 초과할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Step 세금공제 되는 항목도 또 빼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득을 좀더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매겨진 세금에서 한번 더 공제될 수 있는 내역을 찾아야 하는데요. 세금공제 대표 항목에는 자녀 세액, 연금통장 세액, 월세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 세액 항목으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어요. 자녀 많이 낳은 사람들, 연금 계좌에 지속적으로 저축한 사람들, 매달 월세 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이라 볼 수 있겠죠.

Step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까지 모두 뺀 후의 최종 세금과 1년 간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습니다.면? 더 많이 낸 것이니까 돌려받게됩니다.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적다면? 더 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매번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병원비가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 원. 즉 15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15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매번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이 초과된 50만 원은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이 되고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스스로가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매번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지금 보다.

라식이나 라섹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0만 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라식이나 라섹을 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며 위에서 살펴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공제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Step 세금공제 되는 항목도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득을 좀더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